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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
등록 2014/02/25 (화)
파일 (붙임)_신·구조문_대비표.hwp
(고시)_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_운영_전담기관_지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