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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7호)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7호
등록 2014/02/27 (목)
파일 고용노동부예규(67호, 진폐업무 처리규정).hwp
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해 진폐업무 처리규정 개정합니다.
 
재검토기한 : 2013년11월23일 → 201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