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