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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등록 2014/03/11 (화)
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노도문학의섬)..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남해군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03 등 62필지(51,756㎡)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