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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등록 2014/03/17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4-59호(연사관리소-변경).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4호(12.10.15)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