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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고시
등록 2014/04/02 (수)
파일 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hwp.hwp
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