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훈련기관,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대부대상자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