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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도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록 2014/04/10 (목)
파일 붙임2_변경고시문(태백소도).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