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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부천옥길 A2BL)
등록 2014/04/11 (금)
파일 2._고시문(부천옥길_A2BL).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