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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4/04/15 (화)
파일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개정전문).hwp
공항_이동지역_통제규정_일부개정안.hwp
「공항_이동지역_통제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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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35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안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