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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04/21 (월)
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609호).hwp
(개정전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문.hwp
내용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변경

 

입주자 자격심사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복지사업과 형평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