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04/21 (월)
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609호).hwp
(개정전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문.hwp
내용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변경

 

입주자 자격심사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복지사업과 형평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