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개정이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변경
ㅇ입주자 자격심사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복지사업과 형평을 기하고자 함
나. 기타 법령 등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