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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등록 2014/04/22 (화)
파일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_일부개정안_규제심사결과.hwp
내화구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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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와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