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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등록 2014/04/25 (금)
파일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 고시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0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20호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2014. 4. 25.)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건설업체의 사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제도를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목적과 고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등의 용어를 정의
  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간, 평가기준 등(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기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평가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인정범위, 평가방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