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