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영덕~오산간 도로(지방도 311호선) 연속화 공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66-2등 10필지(1,189㎡)
별첨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