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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등록 2014/05/23 (금)
파일 붙임_1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_전문(1).hwp
붙임_1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_신구대비표(1).hwp
붙임_1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_고시문(1).hwp
붙임_1_(확인증)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28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건설기술자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제목 변경
 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다. 건설공사 업무 조정 및 책임정도 신설
 라. 건설기술자 범위확대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