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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등록 2014/05/23 (금)
파일 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전문.hwp
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신구대비표.hwp
붙임_5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_개정_고시문.hwp
붙임_5_(확인증)_건설신기술_기술사용료_적용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1. 09. 23 훈령 제747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