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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록 2014/05/30 (금)
파일 140527-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_개정(안).hwp
140527-개정안_전문.hwp
140530-「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고시)_일부_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14.3.19)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제처 사후심사의견(개선의견)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제2조제2호 개정)

 

-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정의 수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자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자와 시· 도지사

 

○ 법제처 사후심사의견(제2조제1호 개정)

 

- “철도”의 정의 수정

“철도”란 법 제2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철도”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