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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등록 2014/06/11 (수)
파일 규제심사결과(안전진단기준).hwp
!140603_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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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