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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등록 2014/06/26 (목)
파일 (개정전문)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hwp
규제심사_확인증(6.12).hwp
140612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_-_수정반영.hwp
140512_(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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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37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차주 행정상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