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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등록 2014/06/30 (월)
파일 충청북도_신발전지역_종합발전구역(변경)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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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1년4월19일 지정 고시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4호)「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