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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록 2014/07/08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_필증(기본계획_수립지침_제정).hwp
도시철도망_구축계획_및_노선별_도시철도_기본계획_수립지침_제정(안)_.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76호

 

''도시철도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1. 제정이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14.7.8. 시행)에 맞춰,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 건설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간 설정(제정안Ⅰ. 총칙 1.4)

 

     - ''예비타당성조사''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동일하게 완공 후 40년으로 설정

 

  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투자 우선순위 및 종합평가(제정안 Ⅱ. 2.2.4)

 

     -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B/C)이 "0.7" 이상이거나 AHP(계층적 분석) 값이 "0.5" 이상으로 설정하여 제시

 

    - 대상노선의 후보 노선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시 가능

 

  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설정(제정안 Ⅲ. 3.1.1)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 편익/비용(B/C)이 "1" 이상, 내부수익률(IRR)이 "5.5%" 이상}되고, 지자체의 재원 조달능력이 충분한 노선으로 한정

 

  라.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선정(제정안 Ⅱ. 2.2.3.2, 제정안 Ⅲ. 3.2.4)

 

    - 차량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해당 도시의 교통특성, 건설방식과 차량시스템의 부합성, 유지보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차량시스템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