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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교통조사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4/07/11 (금)
파일 교통조사지침개정(안).hwp
교통조사지침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131021_규제심사대상_확인.hwp
내용

 

□ 개정 이유

 

 ㅇ''09, ''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으로 교통조사 항목이 추가되고, 조사

    지침 준수의무가 강화되어 지침 정비 필요 

 

 ㅇ 국가교통DB 자료의 객관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준 및 항목 정비, 자료

     제공 등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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