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0호(2012.4.30)로 변경․고시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