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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군기술협력 공동시행규정 제정
등록 2014/07/30 (수)
파일 「민·군_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별표및서식(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1).hwp
민군기술협력_공동시행규정(안)(1).hwp
내용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 추진배경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참여부처가 확대(4개->11개)됨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민군기술협력 공동시행규정'' 제정

 

2. 주요내용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민·군기술협의회 운영 및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 설치·운영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전략기술

     로드맵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과제 선정(또는 미래부에 의한 과제도출)

      이후 협약 체결결과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 규정

 

 ㅇ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