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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4/09/01 (월)
파일 140901_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417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14.8.31)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시행일: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