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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록 2014/09/02 (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16).hwp
별첨1_농공단지통합지침_개정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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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