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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록 2014/09/05 (금)
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에너지절약계획서_검토전문기관_지정고시_140905.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