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시 제2014-33호) ㅇ개정이유 미 주요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