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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
등록 2014/10/08 (수)
파일 규제영향분석서(2).hwp
항공레저스포츠_등_안전관리_업무_처리지침.hwp
내용

(1) 제정이유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고, 종전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기본지침」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지침을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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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의 자격요건과 감독관 교육요건 등을 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