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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4/10/31 (금)
파일 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안(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79).hwp
광역철도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안(전문).hwp
내용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우리부에서 제정(2014.5.14)한「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69호)」중 법제처

    에서 상위 규정인 법령에 상반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 수정(지침 제8조제1항, 2항)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에서 “시․도지사” 문구 삭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기관 수정(지침 제13조)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의견조회 대상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