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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등록 2014/11/17 (월)
파일 공고문(4).hwp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44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부분 중 “2014년 10월 31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