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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4/11/28 (금)
파일 ★140930_녹색건축_인증기준_개정전문_(최종)_v.2.hwp
★140929_녹색건축인증기준_신구조문대비표(2단)_(최종)v.2.hwp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환경부 고시 제2014-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