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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 A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등록 2014/12/04 (목)
파일 [붙임2]변경고시문(화성향남2_A1BL).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