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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배방지구 업무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록 2014/12/11 (목)
파일 2.승인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배방지구 내 업무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