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