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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4/12/23 (화)
파일 141211_국토계획평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141223_국토계획평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_전문(홈페이지).hwp
141223_국토계획평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홈페이지).hwp
내용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4-878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75호, 2013.12.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검토위원회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유역환경청”을 “환경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의 “3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A4용지 50면 이내로”를 “A4용지 50면 내외의”로 한다.

 

제17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국토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타당한 경우 해당 국토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5.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