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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등록 2014/12/30 (화)
파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개정 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