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