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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2호
등록 2014/12/31 (수)
파일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2014-62).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848,542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812,3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