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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등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8호
등록 2014/12/31 (수)
파일 (0)개정전문(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등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정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