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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등록 2015/01/19 (월)
파일 택시표시등_전광류광고_시범운영_사업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