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 - 1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호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수행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정기간: ''15.2.11 ~ ’17.12.31 2015년 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