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에 대한 성능 인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