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4.10.13., 제2014-3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