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