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문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기점검 횟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임시점검과 연계하여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강수량관측소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는 등 동 업무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