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 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